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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577(Print)
ISSN : 2384-0900(Online)
The Korean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Pathology Vol.44 No.2 pp.37-41
DOI : https://doi.org/10.17779/KAOMP.2020.44.2.001

Current Statu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n Dental Hospitals in Korea: A Survey

Hye-Mi Jang1), Jin-Ha Park1), Jae-Hong Lee1),2)*
1)Daejeon Dental Hospital, College of Dentistry, Institute of Wonkwang Dental Research,Wonkw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s
2)Daejeon Dental Hospital, College of Dentistry, Institute of Wonkwang Dental Research,Wonkw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Correspondence: Jae-Hong Lee,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Daejeon Dental Hospital,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77, Dunsan-ro, Seo-gu, Daejeon 35233, South Korea Tel: +82-42-366-1114, Fax: +82-42-366-1115 E-mail: ljaehong@gmail.com
March 18, 2020 April 3, 2020 April 3, 2020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s) that oversee research in dental hospitals. Eight hospitals, all of which had IRB, responded to our e-mail. The questions comprised two topics: IRBs and the clinical trials approved by th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number of staff on IRBs of the 8 hospitals was 12.5. Furthermore, the proportion of dentists was the highest among the science committee members, with an average of 7.75, and the average number of non-dentists among the non-scientific members was 1.8. Regular IRBs convened meetings more than once a month, over the past year, or only if necessary.According to the approval status of clinical trials from 2016 to 2019, less than 50 studies accounted for 75%. The materials related to dental-implant procedures accounted for the highest quantity of materials used during clinical trials at 33.3%. The duration of 50% of the clinical trials ranged from more than 1 year to less than 2 years.Thu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institutional reviews are currently conducted at dental hospitals and have raised issues and suggested improvements, we believe that IRB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ntal hospitals, with more research conducted in dentistry in the future.



국내 치과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실태연구

장 혜미1), 박 진하1), 이 재홍1),2)*
1)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치주과

초록


    Ⅰ. INTRODUCTION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 전자 등을 취급하는 모든 임상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을 심의하여,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 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인 기구이다.1) 임상연구를 시행 할 때는 피험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며, 미국에서는 인간에게 실시되는 모든 연구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 2월 2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 전에 IRB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2)

    헬싱키 선언에 의하면 인간대상 의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 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지만, 이러한 목적이 결코 연구대상 자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연구 대상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3) 또한, 입 증된 최선의 시술일지라도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으며 IRB의 심의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하여 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4) IRB에서 연구계획서의 윤리 성, 과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보호는 물론 임상시험수준이 크게 향상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5)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기 관 공동연구의 증가와 새로운 연구분야의 확장으로 정부에서 는 IRB를 점차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 처)에서는 실시기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에서는 생명윤리법제 14조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의 운영실 적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이 임상시험국 가순위 10위로 진입하고 식약처에서 승인한 임상시험 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인간대상 임상연구는 더욱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국내치과대학병원의 수는 11개이며 자체임상시 험센터를 설치한 곳은 9개이다. 치과대학병원에서 행해지는 임상시험은 다른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행해지는 임상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 치의학 관련 임상시험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IRB운영에 대한 관리와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치과대학병원의 임 상시험의 역사가 짧은 만큼 IRB에 관련된 지원 및 인식이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치과대학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실태를 확인 하고자 한다.

    Ⅱ.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에서는 식약처에 등록된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국내치과대학병원 내 임상시험센터 또는 IRB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IRB 행정 담당자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지를 E-mail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형태는 크게 IRB 운영실태 및 임상시험실시실태조사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IRB 운영실태조사는 기관현황, IRB 위원 구성현황, 위원 및 연구자의 교육현황, 정기심의 및 신속심의 현황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였고, 임상시험실시실태조사는 임 상시험형태, 재료,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Ⅲ. RESULTS

    국내 9개 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 며, 총 8개 기관이 응답함으로써 회수율은 88.9%였다. 응답한 기관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단국대 학교 치과병원(천안),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익산, 대전)이었다.

    1. IRB 실시기관 운영실태조사결과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조사대상 모두가 IRB를 설치 및 운영 하고 있었다. 치과대학병원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 위원수는 최소 8명에서 최대 17명이었고, 평균 12.5명이었다. IRB 구성 원들의 분류를 비교하면 과학계위원 중 치과의사가 평균 7.75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가 0.5명, 의사 및 간호사가 0.13명으 로 가장 적었다. 비과학계 위원 중 일반인이 1.8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종교인이 1.13명, 법조인은 0.13명으로 법조인이 전체 직종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IRB 정기심 의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87.5%로 대부분의 IRB에서 정기심 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기심의의 경우 지난 1년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소집을 하거나 심사필요 시에만 소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기관 내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에 8개 기관 모두 ‘예’로 응답하였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는 임상연구과제 수와 전체심사건 수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것 을 방지하고 업무절차를 표준화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web상에서 IRB 심의절차를 전산화한 e-IRB 심사관리프로 그램의 운영 여부에 대한 설문에 ‘예’로 응답한 기관은 2개 기 관(25%), ‘아니오’에 응답한 기관은 6개 기관(65%)으로 프로그 램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RB 위 원 및 연구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 은 3개(37.5%),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3개(37.5%), 시행한적 없는 기관은 2개(25%)로 나타났으며 “기관 내에서 시 행하는 교육에 참석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개 (25%),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6개(75%)으로 나타났다 (Table 3). 반면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IRB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경우는 7개(87.5%)였으며 교육장소로는 타 기관 18%, 대한임상연구심의 기구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KAIRB)주관교육 54.5% 그리고 온라인교육 27.2%이 있었다. 외부 교육 시 기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문항에서는 8개(100%) 기관 모두 지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교육내용은 임 상시험관련법규 23.8%, IRB 역할과 심의방법 38.1%, IRB 운 영방안 14.3%, 임상시험동의서취득 23.8%로 나타났다. 신속심 의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100%로 모든 기관에서 신속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심의 승인일까지 소요되 는 기간은 4주 이내 87.5%, 7일 이내가 12.5%로 대부분 4주 이 내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실시된 신속심의 건 수는 50건 미만이 50%, 150건 이상 200건 미만이 25%, 200건 이상이 25%로 50건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심 의에 관련된 규정은 8개 기관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2. 임상시험 실시실태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50건 미만이 75%였으며 50건 이상 100건 미만과 200건 이상이 각각 12.5%로 나타났다(Table 4). 임상시험 진행 시 사용한 재료들은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재료 33.3%, 치주질환 관련재료 25%, 심 미적 기능 개선재료 16.6%, 치아 치수질환 관련재료 8.3% 그 외 기타 16.6%로 나타났다. 기타문항에는 환자의무기록 등이 있었다. 임상시험평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 50%, 2년 이 상 3년 미만 25%, 6개월 이상 1년 미만과 6개월 미만이 12.5% 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IRB 행정간사의 일반적 특성으로 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각 50% 였으며 연령은 30-39세가 가장 많았다. 직업군은 기타 행정직 및 교직원이 75%, 치과위 생사와 간호사가 각각 12.5%으로 나타났다(Table 5).

    Ⅳ. DISCUSSION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치료방법의 발전으로 임상시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 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관리하고 지 속적으로 검토하는 IRB는 반드시 필요하다.2) 임상시험관리기 준(Good Clinical Practice, GCP)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 요 생산국들이 참여하여 각 지역의 각기 다른 관련 규정을 표 준화할 목적으로 임상시험관리기준인 ICH-G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al Practice)를 제 정하여 임상시험 피험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데이터의 과학 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1),4)

    우리나라는 1983년 GCP 도입방안을 정책개발사업으로 추 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12월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을 재정하였고, 2000년에는 KGCP 개정안을 공고하여 시행하 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 ICH-GCP와마찬가지로인권보호및 임상시험관련자의임무를명확히구분하였다. 또한, 2002년 3월 국내주요병원들의 IRB 위원들, 생명의학연구자, 윤리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KAIRB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 1월에 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 명윤리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로써 각 연구기관의 IRB 의 설치는 의무화 되었으며 IRB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 하고 피험자동의과정과 개인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2)

    본 연구에서는 식약처에 등록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 시험실시기관을 대상으로 현재치과대학병원의 IRB 운영실태 조사와 임상시험실시실태분석에 관한 부분을 조사하였다. 8 개 기관 모두 자체 IRB를 설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 원수는 평균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과학계위원 중 치과의사가 가장 많았으며 비과학계위원 중 일반인이 가장 많 았고 종교인과 법조인은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각 기관의 정 기심의는 매월 1회 또는 필요 시에 수행되고 있었으며, 신속 심의는 보통 4주 이내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모두 신속심의 관 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기심의라 함은 정해진 회의일 정에 따라 정족수를 갖추고 심의하는 것으로 본래 모든 심의 는 정기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연구대상자에게 최소 위험 이 하의 안건이나 사소한 변경, 종료보고 등 특정한 범주에 속하 는 안건은 위원장이나 전문간사 등 위원이 신속심의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속심의의 경우, 관련규정이 확실히 존재하고 안건을 잘 분류할 경우 정기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심 의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각 기관의 IRB 실태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도 임상시험의 관리와 활성화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SOP는 8개 치과대학병원 모두 구비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설문조사만으로 조사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치과대학병원 자체 IRB 실시교육 참 여여부는 ‘아니오’의 비중이 75%였으며 오히려 타 기관 교육 참여에는 절반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타 기관에서 하 는 교육은 새로운 지식 습득과 다른 기관실태와 비교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적 재정적 부 담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부담이 덜하려면 자체교 육에 참여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의과에 비하여 제 한된 인원과 자원으로 인하여 e-IRB의 활용이 소수의 치과대 학병원에만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효율적인 IRB의 운 영을 위해서는 e-IRB 의사용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대학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의 대상은 주 로 임플란트 및 치주질환 관련 재료였으며 그 외에도 심미성 기능개선재료, 치아치수질환재료, 기타환자의무기록 등이 대 상이었다.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임상시험 건 수는 50건 미만이 75%로 나타났으나, 고령층과 여러 만성 치주질환의 증가로 앞으로 임상연구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의 설문 응답자들은 모두 IRB 행정간사로 대부분 행정직이나 교직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IRB 관련된 업무는 위원장과 위원들의 지시 하에 행정간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대 다수였다. 따라서 행정간사는 심의에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 다기관 공동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행정간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중 책임연구인력인 치과 의사는 전적으로 임상시험과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없으므로 치의학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간사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원 활한 업무진행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과대학병원 내 IRB 위원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행정간 사를 통해 진행한 것이므로 직종분포가 고르지 않아 선택편견 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치의학 관련 IRB 및 임상 시험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현재 치과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실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Table

    Occupational types of staff in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Frequency of regular review in IRB

    Education to Staff of IRB and Investigator

    Number of approvals for clinical research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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